공유된 산책코스
서해랑길 9코스 5구간
진도군
제한될 수 있음
국립·도립·군립공원 안입니다. 공원관리청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고(자연공원법 제29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거리
- 2.2km
- 예상 소요
- 약 45분
- 경사
- 급경사 1곳
- 누적 상승
- 21m
이 구간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안을 지납니다(약 78%). 공원관리청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법 제29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급경사 구간이 1곳(100m)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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