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책하기 좋은 공원 11곳
지도 불러오는 중…
공원을 누르면 그 공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지도에 칠해 드려요. 이 11곳 중 10곳에 경계 자료가 있습니다.
경계는 토지이음 (도시계획)시설정보(공공누리)의 공간시설 구역이고, 오르내림은 30m 격자 고도자료(SRTM)로 잰 공원 안 최저~최고 차이입니다. 격자가 30m라 작은 평지 공원끼리는 구분이 어렵고, 나무와 건물 높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경사는 내지 않습니다 — 그만한 정밀도가 없어요.
- 황성공원근린공원한 바퀴 3.2km · 64분완만한 기복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15
- 전화
- 054-779-8772
- 면적
- 57.8만㎡ (축구장 약 81개)
- 시설
- 시민운동장+씨름장+축구장+궁도장, 주차장+화장실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황성문화공원문화공원한 바퀴 2.1km · 43분완만한 기복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962번지
- 전화
- 054-779-8788
- 면적
- 30.1만㎡ (축구장 약 42개)
- 시설
- 실내체육관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나아공원근린공원경계 자료 없음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58
- 면적
- 13.8만㎡ (축구장 약 19개)
- 시설
- 주차장+화장실
- 관리
- (주)한국수력원자력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불국공원근린공원한 바퀴 1.3km · 26분완만한 기복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88
- 전화
- 054-779-8789
- 면적
- 9.6만㎡ (축구장 약 13개)
- 시설
- 주차장+화장실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분황사지구공원근린공원한 바퀴 1.3km · 26분평지에 가까움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83-44
- 전화
- 054-779-8789
- 면적
- 4.1만㎡ (축구장 약 6개)
- 시설
- 주차장+화장실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흥무공원근린공원한 바퀴 821m · 16분완만한 기복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3
- 전화
- 054-779-8789
- 면적
- 3.0만㎡ (축구장 약 4개)
- 시설
- 주차장+화장실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신라왕경숲공원문화공원한 바퀴 1.3km · 26분평지에 가까움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4
- 전화
- 054-779-8789
- 면적
- 2.7만㎡ (축구장 약 4개)
- 시설
- 야외운동기구 등, 주차장+화장실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외칠공원수변공원한 바퀴 873m · 17분평지에 가까움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14-15
- 면적
- 1.9만㎡ (축구장 약 3개)
- 시설
- 주차장+화장실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환경과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형산강체육공원체육공원한 바퀴 504m · 10분평지에 가까움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70
- 면적
- 1.6만㎡ (축구장 약 2개)
- 시설
- 주차장+화장실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체육진흥과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계동공원근린공원한 바퀴 451m · 9분평지에 가까움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852
- 전화
- 054-779-8789
- 면적
- 1.0만㎡ (축구장 약 1개)
- 시설
- 야외운동기구 등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근린공원(용황휴포레)근린공원한 바퀴 439m · 9분평지에 가까움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610
- 전화
- 054-779-8789
- 면적
- 1.0만㎡ (축구장 약 1개)
- 시설
- 야외운동기구 등, 화장실
- 관리
- 경상북도 경주시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경북의 다른 지역
색이 뜻하는 것
반려견 전용·우대
동반 가능 확인
금지 규정 없음
확인 안 됨
제한될 수 있음
금지 확인
도시공원은 반려견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는 출입을 막는 조항이 아니라, 동반한 반려견에게 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수거하라는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국립공원(자연공원법 제29조로 동반 입장 제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다만 세 가지는 확인하세요. ① 목줄 2m 이내와 배변 수거는 의무입니다(위반 시 과태료). ② 맹견은 어린이공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③ 서울어린이대공원처럼 공원이 자체 통제구역을 둔 곳이 있습니다. 큰 공원이면 아래 적어 둔 관리 기관에 전화 한 통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