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규정

도시공원에 강아지 데려가도 되나 — 국립공원과 다릅니다

2026-10-21 작성 · 읽는 데 4분

세 줄 요약

① 도시공원은 반려견 출입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건 줄을 안 채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② 근거는 공원녹지법 제49조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붙습니다. ③ 다만 맹견은 어린이공원에 못 들어가고, 공원마다 통제구역을 따로 둔 곳이 있습니다.

"공원에 강아지 데려가도 되나"를 찾아보면 답이 제각각입니다. 국립공원 이야기와 동네 공원 이야기가 섞여서 그렇습니다. 둘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국립공원과 도시공원

  • 국립공원 — 자연공원법 제28조. 공원관리청이 출입이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 공원녹지법 제49조. 출입 제한 조항이 아니라 공원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법이 동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에서 반려견과 관련된 항목은 둘입니다.

  • 제1항 제4호 —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소변은 의자 위의 것만 해당)
  • 제2항 제2호 — 동반한 반려견에게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공원에만 적용됩니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려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데려올 때 이렇게 하라"입니다. 배설물 조항은 아예 "동반한"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법이 동반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조건만 건 것입니다.

어기면

고양시가 안내하는 과태료 표에 따르면 배설물 미수거 5만원, 줄 미착용 5만원입니다. 지자체가 위반 정도와 횟수를 따져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여기에 더해 동물보호법의 목줄 2m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안전조치 위반은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안내표지를 보세요

제49조 제3항은 줄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공원의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가실 때 입구를 한 번 보시면 그 공원의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 두 가지

맹견은 어린이공원에 못 들어갑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입니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해야 하고, 가슴줄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출입금지 장소 목록과 과태료 금액은 개정이 잦습니다. 맹견과 사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공원이 자체 통제구역을 둔 곳이 있습니다

법과 별개로, 공원 관리 주체가 구역을 나눠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반려견 놀이터를 제외한 공원 전체가 반려동물 통제구역이라 놀이터 출입구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마다 관리 기관과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둡니다. 처음 가시는 큰 공원이면 전화 한 통이 확실합니다.

정리

  •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목줄(2m 이내)과 배변 수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입구 안내표지를 확인하세요
  • 맹견은 어린이공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 국립공원은 이 글과 무관합니다 — 거긴 출입이 제한됩니다

공원에서 지역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5,000㎡ 이상인 근린·수변·체육공원만 골라 두었습니다.

확인한 곳

이어서 읽을 글

규정과 가게 사정은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은 관할 기관이나 가게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멍맵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안내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