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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공원에 강아지를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

2026-10-21 작성 · 읽는 데 3분

세 줄 요약

① 국립공원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금지합니다. ②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8조이고, 위반 시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부과 금액은 공원마다 달라 보도가 엇갈리니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단풍철에 북한산이나 설악산을 떠올리셨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금지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공원관리청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구역의 출입이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자연공원법 제28조). 이를 어기면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게 개의 냄새와 소리는 포식자 신호입니다. 목줄을 하고 조용히 걸어도 흔적은 남습니다. 그게 출입을 막는 이유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도마다 10만원, 20만원, 60만원으로 엇갈립니다. 공원과 위반 내용,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시려는 공원 사무소나 국립공원공단에 확인하세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

국립공원이 아닌 곳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국립"이 아니어도 도립·군립공원이나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조례로 막아 둔 데가 있습니다. 이름에 공원이 붙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산책코스에 올려 둔 걷기길 구간은 대부분 해안·둘레길이라 국립공원 구간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반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길은 회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회색은 금지라는 뜻이 아니라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든 지켜야 하는 것

  • 목줄·가슴줄은 2m 이내
  • 배변은 반드시 수거
  • 야생동물이 보여도 다가가지 않기

확인한 곳

이어서 읽을 글

규정과 가게 사정은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은 관할 기관이나 가게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멍맵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안내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