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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목줄 2m 규정, 정확히 뭘 지켜야 하나

2026-10-21 작성 · 읽는 데 3분

세 줄 요약

①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은 2m 이내여야 합니다. ② 줄 길이가 아니라 사람과 개 사이 거리 기준입니다. ③ 공동주택 복도·엘리베이터에서는 안거나 줄을 짧게 잡아야 합니다.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규정인데,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 줄(플렉시 리드)을 쓰시면 특히 그렇습니다.

규정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써야 하고, 그 길이는 2m 이내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자동 줄은 쓰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줄 자체가 2m보다 길어도, 사람과 개 사이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됩니다. 자동 줄의 잠금을 걸어 두고 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풀어 놓은 채로 5m씩 벌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안에서는 더 짧게

엘리베이터 홀, 복도, 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세대·다가구·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아이가 튀어 나가는 게 사고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규정을 떠나, 문 앞에서는 줄을 손에 감아 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어기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테라스도 외출입니다

애견동반 카페의 야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넓다고 풀어 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게들이 적어 둔 제한사항에 "목줄"이 명시된 곳이 여럿 있습니다.

같이 챙기면 좋은 것

  • 인식표 — 이름과 연락처.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빨리 돌아옵니다
  • 배변봉투 — 여유 있게. 없어서 못 치우는 일이 생깁니다
  • 물 — 여름에는 필수입니다

확인한 곳

이어서 읽을 글

규정과 가게 사정은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은 관할 기관이나 가게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멍맵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안내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