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시행된 규정인데,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 줄(플렉시 리드)을 쓰시면 특히 그렇습니다.
규정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써야 하고, 그 길이는 2m 이내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자동 줄은 쓰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줄 자체가 2m보다 길어도, 사람과 개 사이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됩니다. 자동 줄의 잠금을 걸어 두고 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풀어 놓은 채로 5m씩 벌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안에서는 더 짧게
엘리베이터 홀, 복도, 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세대·다가구·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아이가 튀어 나가는 게 사고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규정을 떠나, 문 앞에서는 줄을 손에 감아 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어기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테라스도 외출입니다
애견동반 카페의 야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넓다고 풀어 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게들이 적어 둔 제한사항에 "목줄"이 명시된 곳이 여럿 있습니다.
같이 챙기면 좋은 것
- 인식표 — 이름과 연락처.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빨리 돌아옵니다
- 배변봉투 — 여유 있게. 없어서 못 치우는 일이 생깁니다
- 물 — 여름에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