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규정 중에 가장 기본인데 가장 자주 어겨지는 항목입니다. 봉투를 안 가져와서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차수별로 올라가는 방식이라는 오래된 보도가 있지만, 현재 기준과 같은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적발돼야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속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결국 봉투를 챙기느냐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봉투는 넉넉하게
한 장만 들고 나갔다가 두 번째에 난감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산책 가방에항상 서너 장을 넣어 두시고, 다 쓰면 바로 채우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가방 대신 목줄 손잡이에 다는 봉투 케이스를 쓰시면 잊어버릴 일이 줄어듭니다.
소변도 챙기면 좋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수거 대상은 배설물입니다. 지자체 안내나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소변 자리에 물을 뿌리도록 권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 벽이나 주차장 기둥은 민원이 자주 생기는 자리입니다.
작은 물병 하나를 같이 들고 다니면 아이 마실 물도 되고 이런 때도 씁니다.
치울 데가 없을 때
공원 쓰레기통이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저희가 코스 정보를 모을 때 배변봉투함 위치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집까지 들고 오시는 게 원칙이고, 냄새가 신경 쓰이면 이중 봉투나 밀봉 파우치를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