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규정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동물등록입니다. 목줄 2m 규정도 "등록대상동물"을 전제로 합니다.
누가 해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안 하면
- 미등록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 5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에는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록동물 사망이 들어갑니다. 등록만 해 두고 잊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사하셨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해마다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그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6년 1차는 5월 1일~6월 30일이었고 7월에 집중 단속이 있었습니다. 2차 일정은 보도마다 달라 거주지 지자체나 농식품부 공지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어디서 하나
- 시·군·구청
-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
-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농식품부는 내장형을 권장합니다. 외장형은 분실이나 손상 위험이 있어서요. 지자체에 따라 내장형 등록 지원 사업을 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산책할 때 실질적인 이점
잃어버렸을 때 돌아올 확률이 달라집니다. 인식표는 떨어질 수 있지만 내장 칩은 남습니다. 과태료보다 이쪽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