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도 되나요"를 가게마다 물어봐야 했습니다.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 3월 1일부터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음식점 영업자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곳은 식품안전나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837곳
- 일반음식점 1,942곳
- 휴게음식점 810곳 — 대부분 카페입니다
- 제과점영업 85곳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 경기 755곳, 서울 540곳
- 경남 225곳, 강원 206곳, 인천 178곳, 부산 164곳
- 세종은 10곳으로 가장 적습니다
중요한 단서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영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목록에 오릅니다. 그래서 목록에 없다고 동반이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등록 없이도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으면 확실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곳이니 문전에서 돌아설 일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동네라면 등록된 곳부터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
이 2,837곳을 한국문화정보원 자료와 합쳐 애견동반 카페·식당에 지역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국 3,638곳이고, 어느 자료에서 온 곳인지 가게마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가시기 전에 전화 한 통은 권합니다. 가게 사정은 공공데이터보다 빨리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