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산책하기 좋은 공원 10곳
지도 불러오는 중…
공원을 누르면 그 공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지도에 칠해 드려요. 이 10곳 중 4곳에 경계 자료가 있습니다.
경계는 토지이음 (도시계획)시설정보(공공누리)의 공간시설 구역이고, 오르내림은 30m 격자 고도자료(SRTM)로 잰 공원 안 최저~최고 차이입니다. 격자가 30m라 작은 평지 공원끼리는 구분이 어렵고, 나무와 건물 높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경사는 내지 않습니다 — 그만한 정밀도가 없어요.
- 청량근린공원경계 자료 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 전화
- 02-2241-3664
- 면적
- 32.9만㎡ (축구장 약 46개)
- 시설
- 체력단련시설(12), 정자(1)+장의자(9)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오동근린공원한 바퀴 14.0km · 281분언덕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00
- 전화
- 02-2241-3665
- 면적
- 23.4만㎡ (축구장 약 33개)
- 시설
- 배드민턴장(6)+체력단련시설(303), 정자(3)+노인정(1)+장의자(173), 도서관1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개운산근린공원한 바퀴 5.1km · 102분언덕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73
- 전화
- 02-2241-3664
- 면적
- 20.9만㎡ (축구장 약 29개)
- 시설
- 체력단련시설(6), 정자(4)+야외탁자(5)+장의자(71)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길빛근린공원경계 자료 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8길 52
- 전화
- 02-2241-3682
- 면적
- 14.6만㎡ (축구장 약 20개)
- 시설
- 체력단련시설(4), 조합놀이대(1), 장의자(10), 도서관1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북한산근린공원한 바퀴 5.6km · 112분언덕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1
- 전화
- 02-2241-3663
- 면적
- 9.3만㎡ (축구장 약 13개)
- 시설
- 장의자(1)+정자(43)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북악산근린공원경계 자료 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25-1
- 전화
- 02-2241-3663
- 면적
- 8.8만㎡ (축구장 약 12개)
- 시설
- 체력단력기구(35)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성북근린공원한 바퀴 1.7km · 34분언덕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68-274
- 전화
- 02-2241-3667
- 면적
- 7.0만㎡ (축구장 약 10개)
- 시설
- 배드민턴장(1)+체력단련시설(9), 정자(3)+장의자(43), 문화회관1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삼선어린이공원경계 자료 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4길 147
- 전화
- 02-2241-3682
- 면적
- 1.1만㎡ (축구장 약 2개)
- 시설
- 배드민턴장(1)+체력단련시설(30), 그네(2)+모래밭(1)+시소(1)+정글집(1)+조합놀이대(1), 정자(3)+야외탁자(3)+장의자(41)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정릉동근린공원경계 자료 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21-2
- 전화
- 02-2241-3682
- 면적
- 5,779.1㎡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 숭인근린공원경계 자료 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458-4
- 전화
- 02-2241-3682
- 면적
- 5,332.6㎡
- 관리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누르면 지도에 경계를 칠해 드려요
서울의 다른 지역
색이 뜻하는 것
반려견 전용·우대
동반 가능 확인
금지 규정 없음
확인 안 됨
제한될 수 있음
금지 확인
도시공원은 반려견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제49조는 출입을 막는 조항이 아니라, 동반한 반려견에게 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수거하라는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국립공원(자연공원법 제29조로 동반 입장 제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다만 세 가지는 확인하세요. ① 목줄 2m 이내와 배변 수거는 의무입니다(위반 시 과태료). ② 맹견은 어린이공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③ 서울어린이대공원처럼 공원이 자체 통제구역을 둔 곳이 있습니다. 큰 공원이면 아래 적어 둔 관리 기관에 전화 한 통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