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반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테라스만 되는지에 따라 날씨 좋은 날과 추운 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장소 정보가 공개된 849곳을 세어 보니 이렇습니다.
- 실내만 — 423곳
- 실내와 실외 둘 다 — 424곳
- 실외만 — 2곳
여기에 더해 제한사항 칸에 "실외만 동반 가능"이라고 적은 곳이 22곳, "야외만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 4곳 있습니다.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라 둘 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가 나은 경우
- 한여름·한겨울 — 아이도 더위와 추위를 탑니다
- 소형견·노견 —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 비 오는 날
테라스가 나은 경우
- 대형견 — 실내는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라스가 있으면 받아 주는 곳이 많습니다
- 짖음이 있는 아이 — 다른 손님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 두 마리 이상 — 공간이 넓어야 합니다
테라스라도 규칙은 같습니다
야외라고 목줄을 풀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은 2m 이내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테라스도 외출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록된 제한사항에 "실내에서 매너벨트 필수"처럼 공간에 따라 조건을 다르게 둔 곳이 있습니다.
찾을 때
애견동반 카페·식당의 가게 카드에 "장소" 항목으로 실내·실외를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표기가 있는 곳은 849곳이고, 식약처에서 온 2,789곳은 이 정보가 없습니다. 비어 있다고 테라스가 없는 게 아니라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